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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관리자 처벌 가능성

  • 분류기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2-02-09 13:44:59
  • 조회수299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관리자 처벌 가능성>

 

1. 정책 사례
1993년 11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도언 검찰총장에게 '산업안전관리자의 법적책임 한계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안전관리자들이 법적책임이 과중해 안전관리 직무를 회피하는 실정이라며 사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업무상관실치사 등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자를 스텝으로서의 임무수행 여부에 대한 책임만 묻도록 하고, 근로자 보호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사업주, 관리감독자(현장 부장, 과장, 직·반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직접 책임은 사업주와 현장 관리감독자 등에게 묻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형법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2. 실제 사례
 #1 사례
2019년 10월30일 부산의 경동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비계 안쪽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유족은  회사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회사는 “작업을 마친 후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해 고인에게 사고 책임을 돌렸다. 당초 검찰은 경동건설 안전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경동건설 안전관리자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2 사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던 사고이다. 경찰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로서 하청업체가 불법 철거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소장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안전관리자는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3 사례

21년 1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아무도 안전관리자가 되려하지 않을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범위를.명확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에 15,285명이 참여하여 공식답변에 미치지 못한 사례


3. 향후 예상
▶︎  위 3가지 사례를 종합하면 '93년 당시 관련 장관들이 안전관리자에게 일부 면책조항에 대한 상호 협의를 하였다고 하나 현재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우기, 우리사회의 강한 처벌요구와 활발한 언론의 영향으로 안전관리자가 무사하기 만을 바랄 수 는 없다

▶︎ 따라서, 중처법이 본격 시행함에 따라 안전관리자들은 더 많은 대응문서를 만들어야 하는 고단한 업무가 가중 될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중처법의 법정 다툼에 있어서 수사기관과 형사재판에서는 제출된 증빙 서면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칠텐데 이때, 경영책임자의 결재문서라는 실탄이 없는 측이 패소 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문 스크랩 : 리스크 안전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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