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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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란?

ISO 14001은 여타의 국제 환경규제와는 달리 기업활동의 전반에 걸친 환경경영체제를 평가하여 객관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기업이 단순히 해당 환경법규 또는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차원을 넘어 기업이 얼마나 환경방침, 추진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경영자검토, 지속적 개선 등의 포괄적인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성

  • WTO/GREEN ROUND에 대비한 환경경영체제 구축
  • 환경기술의 패권시대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비관세장벽 극복)
  • 선진국 수출 시 환경경영체제 인증 요구
  • 환경실적과 정보를 요구하는 일반 소비자의 압력 증가
  • 물자 및 에너지 절약
  • 국내 외적인 환경법규의 강화 추세
  • 환경리스크 해소

기대효과

  • 원재료 및 에너지 절감
  • 환경실적의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 EMS 표준확립 (환경법규 및 규제치의 지속적 달성)
  • 기업의 시스템 통합
  •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대응능력 배양
  •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감 향상 (환경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고)
  • 기업생산성과 환경부담의 역상관관계의 개선

기본모델

  • Plan(계획) : 조직의 환경방침과 일치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deliver)데 필요한 환경목표와 프로세스를 수립
  • Do(실행) : 계획에 따라 프로세스를 실행
  • Check(검토) : 조직의 의지, 환경목표 및 운용기준을 포함하여 환경방침에 대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 Act(조치) : 지속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함

표준 요구사항의 구성

  • 적용범위
  • 인용표준
  • 용어와 정의
    • 3.1 조직 및 리더십 관련 용어
    • 3.2 기획 관련 용어
    • 3.3 지원 및 운영 관련 용어
    • 3.4 성과 평가 및 개선 관련 용어
  • 조직상황
    •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 4.3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 4.4 환경경영시스템
  • 리더십
    •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 5.2 환경방침
    •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기획
    •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 6.2 목표 및 목표 달성 기획
  • 지원
    • 7.1 자원
    • 7.2 역량/적격성
    • 7.3 인식
    • 7.4 의사소통
    • 7.5 문서화된 정보
  • 운용
    • 8.1 운용 기획 및 관리
    • 8.2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 성과평가
    •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9.2 내부심사
    • 9.3 경영검토/경영평가(management review)
  • 개선
    • 10.1 일반사항
    • 10.2 부적합 및 시정조치
    • 10.3 지속적 개선

인증수행범위

  • 03.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 05. 가죽 및 가죽제품 제조업
  • 06. 목재 및 목재제품 제조업
  • 0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1. 핵연료 제조업
  • 12. 화학물질, 화학제품 및 화학섬유
    제조업
  • 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6. 콘크리트,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등 제조업
  • 17.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18.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9. 전기기기 및 광학기기 제조업
  • 20. 조선업
  • 21. 항공기 제조업
  •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23. 기타 제조업
  • 24. 재생업
  • 25. 전기 공급업
  • 26. 연료용 가스 공급업
  • 27. 수도 및 증기 공급업
  • 28. 건설업
  • 29. 도소매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30. 숙박업, 음식점업 및 주점업
  • 31. 운송업, 창고업 및 통신업
  • 32.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 33. 정보기술업
  • 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5. 기타서비스업
  • 36. 공공행정
  • 37. 교육 서비스업
  • 39. 기타 사회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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