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산업분류 | 상시사용근로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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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500명 이하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광업 | 300명 이하 | |
건설업 | ||
운수 및 창고업 | ||
정보통신업 | ||
사업사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