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1. 지원목적
식품업체에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 및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2. 지원대상
농산물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농산물전처리업체, 외식업체, 급식업체(단체 및 위탁)
3. 지원내용(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 지원규모 : 100억
2) 업체당 지원한도 : 10억원
3) 지원선정 : 5월중 지원시기 : 6월중
4) 비고 : 담보대출, 소요금액의 80% 지원
4. 지원용도
식품산업체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획득과 관련한 시설투자자금 지원
※ HACCP은 정부(농림부, 식약청)지정 HACCP 획득 기준
5. 지원조건
◦ 대출금리 : 2.0%(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경영체 2.0%)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자부담비율 : 대출금액의 20% 이상
◦ 융자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매반기말 이자후취
6. 신청서 접수(1차)
◦ 접수기간 : 2007년 2월~4월
※ 매일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 양식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참조
7. 기타 문의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식품산업팀 (02-6300-1307)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