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안내
안녕하십니까 기술사인증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일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규격인증에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1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 : 도내에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하인 업체
다) 모집규모 : 50개사 내외(예비선정 10개사 내외)
라) 지원방식 : 인증별 지원한도(정액) 내에서 50% 수준으로 지원
- 1개 제품 인증 / 일부 의료기기 제품인증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마) 지원인증 : 93개 인증 분야(제품 93)
2. 신청접수
가) 신청기한 : 2011년 2월 28일(마감일 소인분 유효)
- 신청업체가 3배수(150개사) 이상 시 조기마감
나) 신청서류
①참가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해외규격인증서 사본(제품인증의 경우만 인정)
④산업단지 입주 계약서 사본 ⑤특허증 사본 ⑥기술 및 품질 인증서 사본 ⑦공공기관 인증서 사본
⑧외국어 카달로그 및 외국어 홈페이지 출력본 ⑨ 제품사양, 카탈로그 등 제품에 대한 상세자료
⑩해당 제품개발 계획 또는 완료 현황
※ ④산업단지 입주 계약서 사본의 경우 해당산업단지가 성남, 안성, 평택에 소재한 경우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은 공단사무소에서 발급 ⑥기술 및 품질 인증은 IT, KT, EM, NT,
NET 등을 말함 ⑦ 공공기관인증서 사본은 프론티어기업, 수출유망기업, 벤처, INNO-BIZ 등을 말함
⑨,⑩은 별도의 서식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
3. 이 외의 상세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